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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, 홍수, 대설,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21세기 지구촌 곳곳은 현재 온갖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,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.
만약에 내일 당장 여러분의 집이 태풍으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된다면, 그 복구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? 내 돈 몇천 원만 내면 최대 7,2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?
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. 여러분도 이제 단돈 몇천 원으로 태풍, 홍수, 대설,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!
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, 태풍, 홍수, 지진 등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. 이 보험은 주택, 농업용 온실,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하며,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~100%를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보험 가입 대상
1. 대한민국 국민 : 풍수해 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주택, 온실, 상가 및 공장의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.
2. 재산 소유자 : 가입 대상 재산(주택, 온실, 상가, 공장)의 소유자이거나, 해당 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자
3. 보험료 지원 비율
정부와 지자체는 국고와 지방비를 통해 보험료의 70~100%를 지원합니다.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주택 : 일반 70%, 차상위계층 78%,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%
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·공장 : 70%
가입 방법
7개 민영보험사 방문/전화/인터넷/모바일 등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1. 보험사 선택
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민영보험사 중에서 선택합니다. 대표적인 보험사로는 DB손해보험, 현대해상, 삼성화재, KB손해보험, NH농협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메리츠화재 등이 있습니다.
2. 상담 및 문의
상담 및 문의를 원하실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재난관리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, 선택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.
7대 보험사 | 연락처 |
DB손해보험 | 044-205-5990 |
현대해상 | 044-205-5991 |
삼성화재 | 044-205-5992 |
KB손해보험 | 044-205-5993 |
NH농협손해보험 | 044-205-5994 |
한화손해보험 | 044-205-5995 |
메리츠화재 | 044-205-5996 |
3. 서류 준비 :
주택 소유 증명서류, 온실 소유 증명서류,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. 가입 신청서 작성 :
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보험료 계산 :
보험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계산해 줍니다. 지원 비율에 따라 자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6. 보험료 납부 :
안내받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. 보험료는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, 납부 방법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7. 보험 증권 발급 :
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. 보험증권은 보상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,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.
보상 기준 및 혜택
가입 시 선택 가능한 보상 방식
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, 주택과 온실은 정액보상을 선택할 수 있고, 상가 및 공장은 실손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가입자가 어떤 재산을 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집니다.
주택과 온실: 주택과 온실은 정액보상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받습니다. 예를 들어, 주택이 전파될 경우 최대 7,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상가와 공장: 상가와 공장은 실손보상 방식을 적용받습니다. 실제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습니다. 예를 들어, 상가는 최대 1.5억원, 공장은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상품 | 대상시설물 | 보상방식 | 가입방법 | 보험가입금액한도 |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Ⅰ | 주택 , 온실 | 정액형 | 개별 · 단체 | 기준금액의 70%, 80%, 90% 보장형 |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Ⅱ | 주택 | 정액형 | 지자체 | 기준금액의 70%, 80%, 90% 보장형 |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Ⅲ | 주택 | 실손형 | 개별 · 단체 |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|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Ⅳ | 소상공인 상가, 공장 | 실손형 | 개별 · 단체 | 상가 최대 1.5억원, 공장 최대 2억원 |
구분 | 연간보험료 (주택 기준) | 보험금 | |
소유자 | 총액 | 34,900원 | 7천 2백만원 |
(80㎡ 기준) | 정부지원 | 24,400원 | |
자부담 | 10,500원 | ||
소유자 | 총액 | 34,900원 | |
(기초생활수급자 ·재해취약지역) | 정부지원 | 30,400원 | |
자부담 | 4,500원 |
자주 묻는 질문 및 추천 글
풍수해 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입니다. 단돈 몇천원으로 7,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요?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! 물론 보장금액이 실자산 금액에 비해 작아서 크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
그런데 말입니다!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생활하면서, 매년 집 보험비로 $2,000 이상을 지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텍사스에는 자연재해가 너무 빈번하거든요. 제가 보기엔 풍수해 보험 충분히 좋습니다!
아무쪼록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시고, 단돈 몇천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.